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이 벌금 500만 원 확정으로 직위를 잃었다.

장영달 전 총장(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장영달, 사전선거운동 벌금 500만 원 확정돼 우석대 총장 상실

▲ 장영달 전 우석대학교 총장.


17일 우석대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장 전 총장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대선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더불어희망포럼’이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총장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총장은 상고했지만 4일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현재 서지은 우석대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