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강인규 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시장은 2018년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1만4080명에게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낸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해당된다.

강 시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하지만 강 시장이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