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독점 우려'의 시선을 누그러뜨릴까?

2일 조선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논리 만들어낼까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1일 신청했다. 공정위는 신청날짜로부터 자료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 안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쳐야 한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1년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선업계에서 나온다.

특히 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 이번 기업결합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 카르텔청장도 3월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경제 관점으로 보면 인수합병이 기업의 침체상황을 극복할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성인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 최대 관건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의 불확실성”이라며 “어느 경쟁당국이든 객관적 심사를 진행하겠지만 그 나라의 산업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쟁점은 독과점 문제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한다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을 합산한 결과는 일반적 독과점 기준인 50%를 한참 밑돈다.  

선박시장 조사회사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전체 수주잔고의 21.2%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선박 종류별로 두 회사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합산치를 본다면 초대형 원유운반선(VL탱커) 60.2%,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59.5%에 이르러 독과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독점하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선산업 상품군이 매우 많고 수요자도 세계에 퍼져있어 독전으로 볼 여지가 좁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독점할 우려로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불허를 받은 지멘스-알스톰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실장이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청와대가 조만간 다음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알려진 만큼 공정위원장의 부재가 기업결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월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보면 국내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더 많이 실린다”며 “다음 공정위원장도 김 실장과 많이 다른 기조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 심사를 고려해 독과점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수도 있다. 공정위가 글로벌 기준으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면 해외 경쟁당국이 이를 참고하면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공정위원장이었던 3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