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제한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