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돈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관련해 대표이사 이영훈 검찰고발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라돈 검출 마감재의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교체를 사실상 거부했고 그 사이 미입주 세대에는 소유권자 동의 없이 라돈 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정의당 측은 이를 아파트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이뤄진 도둑 코팅으로 보고 포스코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을 주거침입(형법 제319조)과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동주택 내 라돈 안전을 강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논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