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불복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에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회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에 8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은 1997년 5월 호텔롯데, 2001년 6월 부산롯데호텔의 이사로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