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경영개입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금융위원회에서 5%룰 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만큼 독립성 요구도 받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올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재계와 학계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지나친 경영개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어 독립성 확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4일 니어재단이 진행한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연금은 사실상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간접강요라는 뜻)'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독립적 기금운용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외부에 기금운용공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위원회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데 전문가 대표는 미국 공무원 연기금 캘퍼스처럼 가입자 직선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는 활동만 하고 개별 안건까지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7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한국만 복지부 장관 등 정부기관이 국민연금 기금 조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보유 의결권 행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정부의 누구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제해서 정책적 논의를 끌어가야 한다”라며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기금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넘게 보유했을 때 지분이 1%포인트 달라질 때마다 5일 안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칙이다.

국민연금은 5%룰에 따라 지분 변동사항을 공시하면 포트폴리오와 투자전략이 노출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5%룰 완화로 국민연금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