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선거에 불법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은 구속을 모면했다.
 
전 경찰청장 강신명 '선거 불법개입' 구속, 이철성은 구속 모면

▲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판사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청장 재임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 경찰천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이들의 지위와 관여 정도, 관련자의 진술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