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의 실질적 총수(동일인)를 바꿔서 지정했다. 

애경그룹과 다우키움그룹이 대기업집단에 들어간 반면 한진중공업그룹 등 3곳은 빠졌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총수 지정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공정위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59곳을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대기업집단 수는 2018년 60곳과 비교해 1곳 줄었다. 새로 지정된 그룹은 애경그룹 다우키움그룹, 제외된 그룹은 한진중공업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솔그룹이다.

한진중공업그룹은 한진중공업과 인천북항운영이 소속회사에서 제외돼 자산총액 5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한솔그룹도 계열사 매각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을 밑돌게 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은 비금융 소속회사를 팔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돼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34곳으로 2018년 32곳보다 2곳 늘어났다. 카카오그룹과 HDC그룹이 자산총액 10조 원을 각각 넘어서면서 편입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LG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의 동일인을 바꿔서 지정했다. 기존 동일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세 그룹의 동일인을 살펴보면 LG그룹은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한진그룹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두산그룹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결정해 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지정했다. 한진그룹이 동일인을 결정하지 못해 공정위에서 조 회장을 직권 지정한 뒤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 회장은 공동 대표라 해도 한진그룹의 최정점인 한진칼 대표이사이고 동일인 관련자 지분도 한진칼에 많다”며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의사결정이나 조직 변경, 투자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리를 지켰다. 

정 회장의 건강이 양호한 편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공정위는 바라봤다.

동일인이 지정된 대기업집단 수는 51곳으로 2018년 52곳보다 1곳 줄었다. 동일인이 없는 대기업집단은 8곳으로 같았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수는 2103곳으로 집계돼 2018년 2083곳보다 20곳 늘어났다. 1곳당 평균 계열사 수는 35.6곳으로 2018년 34.7곳보다 0.9곳 증가했다.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순서대로 살펴보면 SK그룹 10곳, 한국타이어그룹 8곳, KT그룹 7곳이다. 반면 중흥건설그룹은 씨티그룹으로 분리되며 계열사 27곳이 줄어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1421곳으로 확인돼 2018년 1332곳보다 89곳 증가했다. 1곳당 평균 계열사 수는 41.8곳으로 2018년 41.6곳보다 0.2곳 늘어났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을 선두로 6위까지 변화가 없다. 한화그룹은 GS그룹을 제치고 2018년보다 한 단계 오른 7위를 차지했다.

한진그룹은 2018년 14위에서 2019년 13위, CJ그룹은 15위에서 14위로 한 단계씩 순위가 올랐다. 두산그룹은 2018년 13위에서 2019년 15위로 떨어졌다. 

그밖에 순위가 오른 대기업집단은 미래에셋그룹 효성그룹 한국투자금융그룹 하림그룹 교보생명보험그룹 코오롱그룹 카카오그룹 HDC그룹 삼라마이더스(SM)그룹 세아그룹 이랜드그룹 네이버그룹 넥슨그룹 삼천리그룹 한국지엠그룹 유진그룹 하이트진로그룹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