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4년 전 ‘기가LTE’의 광고를 놓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기가LTE 광고가 과장됐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됐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위는 KT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KT 4년 전 광고 ‘기가LTE’ 놓고 과장광고로 제재 착수

▲ KT 기업로고.


앞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가 내놓은 기가LTE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KT는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한 뒤 통상적 광고 관행에 따라 사실에 기반해 이론적 속도와 커버리지를 표시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광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