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이 끝나는 13일 밤12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8일 구속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 근거로 공범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현재 변호인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임 전 차장을 접견한 사례 등을 들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심문에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해 재판만 충실히 받겠다”고 말했지만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