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동일인)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정해졌다.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마감 이틀 전인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진그룹, 조원태를 총수로 지정해 공정위에 서류 제출

조원태 한진칼 회장.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 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 10조 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동일인은 이 기업집단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달라진다.

이에 앞서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영권 분쟁 의혹이 제기됐다.

조원태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총수 자리를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진그룹은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동일인에 지정하기로 하고 8일 오후 2시까지 이에 맞춰 서류를 낼 것을 요구했으나 한진그룹은 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다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발표일인 15일까지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해 이번에 제출된 것이다.

한진그룹이 서류를 내긴 했으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직접 조 회장을 지목한 만큼 이번 동일인 지정은 '직권 지정'이 된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이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28.8% 가운데 17.84%는 여전히 조양호 전 회장의 소유로 돼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 등과 크게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