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한다.

30일 아시아나항공 직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사내 게시판에 ‘희망휴직(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위해 무급휴직제도 실시

▲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한다.


희망휴직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 국내 정비직 가운데 사무업무 수행자다. 

희망휴직제도 진행기간은 2020년 4월30일까지며 휴직 가능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2016년 이후 희망휴직 2년 사용자도 추가적으로 1년의 휴직이 가능하다. 

희망휴직 동안 급여는 일할계산해 휴직한 일수만큼 제외되며 한 달 이하로 희망휴직을 사용하면 상여금의 차감은 없다. 승호와 연차는 근속이 인정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휴직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