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는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62개로 세분화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시항목 62개로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등 5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던 공사비 항목이 흙막이공사, 옹벽공사,급수설비공사, 난방비설비공사, 승강기공사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관계없이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곧바로 바뀐 개정안을 적용받아 62개 공시항목을 모두 공개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개정된 규칙을 최초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위례신도시에 분양될 우미린, 중흥S클래스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시 개정된 기준으로 분양가격 항목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경기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 사업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 도개선을 통해 분양원가와 관련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