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 사장이 검찰의 공세를 막지 못하면 분식회계 사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Who]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방어 본게임 시작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맡은 지 약 4개월 만에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를 벌이면서 김 사장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

특수2부는 조만간 관련자들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수2부는 올해 2월 검찰인사를 통해 검사 인원을 12명에서 18명으로 확충해 특수부 내 최대 부서가 됐다. 검찰이 특수2부 조직을 확대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검찰수사에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따로 해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삼성물산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김 사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증권선물위원회와 법정 다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며 과징금 80억 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 2월에 걸쳐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놓고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약 1~2년의 시간을 번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사장은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법리가 완전히 달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순히 ‘필요성’ 때문이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며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김 사장에게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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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올라가면서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제일모직 지분을 23.2%나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면서 그룹 지배력을 확대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을 조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이 14일 삼성물산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했다는 말도 나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JTBC와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찰의 최종 수사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