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하도급 건설업체에 피해를 입힌 의혹으로 GS건설과 국방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각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의당, '하도급 건설업체에 피해' GS건설과 국방부 고발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의당은 2014년 3월 GS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참여한 손영진 콘스텍 대표의 제보를 바탕으로 GS건설과 국방부가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손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도급자인 GS건설은 공사 도중 공법 변경사항을 두 달여 간 콘스텍에 알리지 않았고 계약도 변경하지 않았다.

콘스텍은 이에 따라 애초 공사비보다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정의당은 “GS건설은 국방부에 계약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콘스텍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기에 GS건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정의당은 국방부의 행위를 놓고서는 “국방부가 GS건설로부터 공법 변경을 보고받고 계약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과 콘스텍 공방은 2018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임병용 GS건설 사장에게 콘스텍을 향한 GS건설의 갑횡포 의혹을 추궁했다.

임 사장은 당시 “콘스텍 논란은 콘스텍이 새로운 공법을 제안했지만 새로운 공법이 실패하면서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이라며 GS건설의 갑횡포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