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 탈취를 적발한 황상우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공정위 '올해 공정인'에 황상우, 두산인프라코어 기술탈취 적발

▲ 황상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사무관.


황 사무관은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 탈취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점을 평가 받았다.

황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7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사건은 기술 유용을 당하고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