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책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을 구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경영권 승계 과정의 사건"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상속·증여 받으려면 7조 원 정도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했다.

이 부회장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의 4.1%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이 25.1%의 지분을 지닌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민주노총 등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도록 했다”며 “삼성 미래전략실은 삼정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3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 재벌의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2015년에 바꾼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