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FSD로 누적 거리 9만2천㎞를 달리는 동안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며 “테슬라코리아 측이 협조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는 “회사가 국토교통부에 FSD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 약 23만 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4만5천 대다. 이 차량들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국내 인증 없이 FSD를 사용하고 있다.
서 대표는 "현재까지 (FSD로) 누적 1억㎞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FSD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서 대표는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FSD가 미국에서 성능 시험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안전 기준도 없다”며 “FSD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당시 충돌 사고 후 테슬라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황 의원은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오려고 창문을 발로 차고 있었고, 목격자도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전원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차량 안에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해당 개폐 장치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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