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CM) 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입찰 감점을 피해 신규 수주를 이어갔고 손해배상금도 내지 않았다.
| ▲ LH 사업 입찰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감점을 피하고 새 사업을 수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6월24일 의결로 입찰담합을 확정한 업체 20곳 가운데 19곳이 제재 뒤에도 43개 사업을 새로 따냈다.
이들 업체가 확보한 계약액만 2941억 원에 이른다.
업체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올해 감점 대상 18건 가운데 16건이 감점을 비껴갔다.
감점 대상 계약 규모는 821억4천만 원에 이르지만 86.3%인 709억2천만 원이 감점 없이 체결됐다.
업체들은 제재를 피해 일감을 늘려가는 사이 LH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LH는 담합 관련 회사 20곳에 연대책임을 물어 875억8468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8월21일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소송이 이어지면 확정판결까지 제재가 미뤄지면서 정직하게 처분을 수용한 업체만 불이익을 받는 왜곡이 발생한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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