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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흑인 인종차별 방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와 법정 분쟁, "손해배상 상한선 없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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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흑인 인종차별 방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와 법정 분쟁, "손해배상 상한선 없어"
▲ 노동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전기차 공장에서 차량 바퀴를 조립하고 있다. <테슬라>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미국에서 흑인 노동자를 상대로 벌어진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기관과 법정 분쟁에 들어간다.

테슬라가 패소할 경우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와 캘리포니아주 민권국 사이 재판이 이날 오클랜드의 주고등법원에서 피터 보르콘 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10월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민권국은 2022년 테슬라를 상대로 프리몬트 전기차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권국은 각종 차별 행위를 조사·예방하고 시민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주 정부 기관이다. 

민권국은 다른 노동자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인종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인종차별적 낙서를 남겼으며 테슬라가 이를 막거나 중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흑인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승진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테슬라는 차별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노동자를 해고해 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재판으로 진행돼 보르콘 판사가 테슬라의 민권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연방법과 달리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테슬라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 노동자들에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 10년 동안 흑인 노동자의 인종차별 의혹 관련 소송을 잇따라 겪고 있다.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테슬라를 상대로 인종차별적 괴롭힘과 관련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흑인 노동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도 수십 건에 이른다. 이번 민권국이 제기한 소송이 다루는 주장은 개별 노동자 소송보다 더 광범위하다.

로이터는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 전직 승강기 운영자가 제기한 소송 등 일부 개별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적이 있다”며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해당 노동자에게 1억3700만 달러(약 186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2022년 판사가 배상액을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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