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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셀프종결'에 경찰 견제론 부상, 민주당 '국가경찰위' 국힘 '보완수사권' 맞불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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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쥔 사건 처리와 종결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적 외부 통제를,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를 각각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찰 통제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9월 정기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속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실종 '셀프종결'에 경찰 견제론 부상, 민주당 '국가경찰위' 국힘 '보완수사권' 맞불
▲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이 농장은 30대 실종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연합뉴스>

3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처리·종결 권한과 수사 책임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변호사 출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수사 책임성을 강화할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절반가량을 전문가와 시민사회·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고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 있어서 무책임 등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의 당 차원 논의와 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차원의 개혁 방안 검토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감시할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 설치 등이다.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 이원화, 수사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이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됐다.

국회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계류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고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경찰 지휘부 인선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부여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 건의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비위와 인권침해를 조사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주 실종 '셀프종결'에 경찰 견제론 부상, 민주당 '국가경찰위' 국힘 '보완수사권' 맞불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26일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조직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사법적 견제 수단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의 부실·편파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등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경찰공무원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입건하거나 송치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만큼 실종신고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사건을 직접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사건과 같은 실종신고 부실 처리를 방지하려면 실종 신고 접수와 종결 절차를 법률로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성인 실종 문제 전반을 겨냥한 입법으로는 허성무·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성인실종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은 일반 성인의 실종 신고를 경찰 내부 예규가 아닌 법률에 따라 확인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실종자의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등을 조회해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허성무 의원안은 경찰관서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실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안은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정보와 개인·이동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향후 경찰개혁 논의는 10월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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