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며 “KB금융지주가 압축후보군(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서 적용할 과제가 있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하고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6월2일 20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을 12명으로 압축했다. 7월3일에는 이를 다시 6명으로 추려 1차 숏리스트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의 50%(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반면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의 66.6%(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른 첫 특별결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4월 개선안을 발표한 뒤 10월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발표시기가 지연된 상태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과 관련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최대 5억 원 규모 주택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주택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풀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