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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102억 상승에 양도세 7억", 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점 재검토 요구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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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102억 상승에 양도세 7억", 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점 재검토 요구
▲ 경실련이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지방 아파트 6채를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교한 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비즈니스포스트] 1주택자 대상 양도세 장기소유특별공제가 지나쳐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의 8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나쳐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했고 이에 따라 강남 집값만 계속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강남 대표 단지인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의 실거래 사례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불로소득 규모는 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해당 면적을 2015년 25억 원에 사들여 2025년에 127억 원에 팔았다면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 원이 된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12억 원 공제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 양도차익 102억 원의 7%에 불과한 7억6천만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얻는 불로소득은 94억4천만 원에 이르게 된다.

경실련이 보다 현실적 비교를 위해 같은 투자금 12억5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때와 갭투자를 동원해 지방 아파트 6채를 샀을 때를 비교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은 지방 아파트 쪽이 훨씬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는 가지고만 있어도 집값이 많이 오를 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크다”며 “이러니 돈이 된다면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심리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경실련은 “’똘똘한 한 채’에 지나친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등 인위적 왜곡을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감세혜택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종합부동산세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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