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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LG 상속분쟁은 진행형, 구광모 리더십 굳건해도 지배력 리스크 잠복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3-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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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LG 상속분쟁은 진행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0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광모</a> 리더십 굳건해도 지배력 리스크 잠복
▲ 2012년 4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미수연에서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구본무 회장 내외, 구자경 회장, 구연경씨 내외, 구연제(구본준 LX 회장의 딸), 뒷줄 왼쪽부터 구본준 회장 내외,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내외, 구본식 LT그룹 회장 내외. < LG >
[씨저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 및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1심에서 본격적으로 맞붙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렵 진행된 변론준비절차 이후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올해 2월10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소송 진행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위상이 소송 결과에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바라본다.

하지만 소송이 아직 1심 시작 단계인데다가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의 ‘경영 참여’ 의도가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LG그룹의 경영권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 세 모녀의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LG그룹에 미칠 영향

세 모녀는 상속 협의 당시 있었던 기망행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이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다시 재산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모녀는 재판 과정에서 ‘경영 참여’를 위한 목적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영식씨는 “구연경 대표가 잘 할 수 있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만약 세 모녀의 소송 목적이 경영권 확보에 있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LG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25년 3월10일 기준 지주회사 LG의 지분 15.95%를 들고 있으며 세 모녀의 지분의 합은 약 7.84%로 파악된다.

민법상 법정 상속비율에 따르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번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세 모녀의 의도에 맞게 법정상속비율로 다시 이뤄질 경우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약 9.7%로 감소하며 세 모녀의 지분은 약 14.09%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 모녀의 지분의 합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을 넘어서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씨저널] LG 상속분쟁은 진행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0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광모</a> 리더십 굳건해도 지배력 리스크 잠복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2023년 8월21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항암 연구기관 다나파버를 방문해 세포치료제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LG >
◆ LG그룹 지배구조에 쏠리는 눈

상속회복 청구소송으로 LG그룹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올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구광모 회장이 이미 회사를 단단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재무 전문가이자 LG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도 소송절차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구광모 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 모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물론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기망으로 인해서 취소가 인정된다면 기망을 알았을 시점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승현 법무법인 선인 변호사는 씨저널과 통화에서 "실무에서 상속 합의 사실이 기망에 의해서 취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도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돼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소송 자체가 리스크, 구광모 흔들림 없는 리더십

구광모 회장은 복잡한 상속 분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LG그룹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고객 중심’ 경영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룹 내 모든 부문에서 고객 관점을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LG그룹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그룹의 상속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3년 2월 시작된 소송은 1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분쟁이 LG그룹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LG그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상속 분쟁이 LG그룹의 ‘인화’ 전통에 균열을 냈지만,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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