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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후진술, "계엄은 대통령 합법적 권한" "계엄형식 빌린 국민 호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2-25 2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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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이며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호소였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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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공작’을 시도했으며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형사 소추도 야당의 정치 공작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해서였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는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바라봤다.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도 비상계엄이 필요한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런(계엄군의 선관위 출동 등)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의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여는 것을 보니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 앞부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구속 전 대국민 담화에서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이어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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