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를 스스로 승인한 결의와 관련해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았다.
남양유업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남양유업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소송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6호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감사는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결정했으나 홍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점이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