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는 고객의 재산일까, 항공사의 서비스일까?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를 고객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재산 인정 압박 계속 높아져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항공마일리지를 고객의 재산으로 인정하면 마일리지를 사고파는 마일리지 매매행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려는데 마일리지가 소량 부족할 때 현금으로 마일리지를 구매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델타항공, 브리티시에어 등 해외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심지어 마일리지를 매매하는 불법 중개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미 2007년 항공마일리지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 등 극히 일부의 특수 관계인에게만 이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마일리지 매매 중개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며 항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9월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마일리지 매매 중개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매매 중개 서비스는 항공마일리지 등을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외국인이 보유한 외국 카드사의 마일리지를 내국인이 구매해 항공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형 항공사들이 마일리지가 고객의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월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항공마일리지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8월21일에는 ‘항공마일리지 개선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8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이라며 “항공사는 불합리한 약관을 통해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용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 1월부터 차례로 소멸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008년 7월과 10월부터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같은해 10월1일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2019년 1월1일자로 자동 소멸한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