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부작용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더욱 손쉽게 만드는 ‘승자독식’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12일에 미리 배포된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13일 개최)의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선점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승자독식’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부작용 ‘승자독식'에 대비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면서 생산비용 절감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지지만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지배력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선도회사의 독과점적 지위는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4차산업혁명의 대표산업인 빅데이터를 놓고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문제는 전통적 경쟁법의 분석 틀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빅데이터의 효용과 폐해 사이에서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사적 제재의 확대와 관련해 “사적 집행의 활성화가 공적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 신청을 주저할 수 있어 경쟁당국이 복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담합 사례를 들면서 “경쟁당국들이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이 생길 가능성 등을 놓고 사업자 사이에 직접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 소재 등에 관련된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당국을 두고 김 위원장은 “미래 인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육성과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잠재력과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공정한 혁신경쟁의 장을 만드는 경쟁당국의 역할도 무엇보다 긴밀하게 필요해졌다”고 바라봤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국제경쟁법 사회에 공정위를 알리고 경쟁법에 관련된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회의다. 2001년 시작된 뒤 2002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