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규제를 풀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조 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데이터 규제 풀기 위해 '가명정보' '익명정보' 도입

▲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국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9년 8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빅데이터센터 100곳을 만들고 195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금융과 통신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0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640곳에 데이터 구매·가공 상품권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전통 중소기업 500곳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나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 위치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사전 동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 관련 정보에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로 가명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재식별하면 형사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정보로 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법안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