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6일 박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703억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주 대표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박삼구 상대로 7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나는 결정을 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동안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소제기를 먼저 청구한 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누리는 소액주주 8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 8명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46만3850주(지분율 0.23%)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박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보다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알짜 수익원인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 동안 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박 회장이 지분 29.70%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인 게이트고메스위스와 4대 6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로 기내식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공급한다.

주주들은 “금호고속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모기업인 중국 하이난항공으로부터 1600억 원을 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등 막대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박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고속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주장했다.

이들은 “박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금호홀딩스의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현재 가격과 실제 하이난항공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가격 사이 차액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 금액인 703억5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삼았다.

상법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주들이 승소하면 703억5천만 원은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

주주들은 7월13일 한누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그 뒤 30일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주주들은 법원에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안과 피고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증빙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