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 지프 체로키, 포르쉐 파나메라 등 수입차 6846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3개 회사가 수입판매한 차량 모두 6종 68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크라이슬러 300C’ ‘지프 체로키’ ‘포르쉐 파나메라’ 등 6846대 리콜

▲ 크라이슬러 '300C'.


FCA코리아가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 등 4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 기능을 해제해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지프 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 때문에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게 돼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이 부품이 파손돼 떨어져 나가면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이륜차 BENLY110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 때문에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