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오너일가 갑횡포와 비리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갑횡포에 '필수공익사업장 해제' 목소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가 항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이르면 8월 안에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5일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발기인 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는데 이에 따라 노조가 출범하게 됐다.

노조는 2018년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온라인투표를 통해 지부장과 부지부장, 회계감사 등 노조 임원을 선출한 뒤 활동에 들어간다.

노조는 앞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경영 퇴진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갑횡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해 이들의 요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의당은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지정 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오너일가의 갑횡포와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요인으로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를 꼽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는 필수공익사업제도로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면 공중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대체하기 쉽지 않은 사업을 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수도사업, 공중위생사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때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등 필수 인원을 남겨놓고 쟁의를 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 제도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사실상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없는 만큼 필수공익사업제도가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기일 항공안전정책연구소장과 강을영 변호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항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항공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갑횡포에 '필수공익사업장 해제' 목소리

▲ 아시아나직원연대의 촛불집회 모습.


두 사람은 "대한항공은 2016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탑승률과 화물 탑재율이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며 "파업 기간에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해제되면 항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면 승객들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또 항공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2005년 장기 파업해 여객과 화물운송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이전이었으며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끝냈으며 그 재발을 막기 위해 2006년 12월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