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를 만났다.

지난해 이미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병역법 개정에 힘써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오늘Who] 박주민, 대체복무제에서 '양심'의 기준을 놓고 씨름하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방안과 ‘양심’의 판별방안 등 구체적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마련과 관련해 "적정 복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5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복무와 형평성을 고려한 제안으로서 지난해 대체복무 도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제시했던 그대로다.  

그는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하나의 징벌이 된다"며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이 뭘까 고민하다가 자유권 규약위원회 등에서 낸 입장이 대부분 1.5배 정도여서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심'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즉,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두고는 "대체복무 자체의 난도를 어렵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단순 기피자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갈라진다"며 "대만은 초기에 사람들이 그 제도를 활용(악용)할까봐 쿼터를 뒀지만 제도 자체가 어렵게 설계되니 항상 그 쿼터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복무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수발이나 치매노인 간호 등을 들었다. 그는 "이번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든 예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고 난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헌재 결정을 두고는 “우선은 늦었지만 그래도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과거에 처벌받았던 분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의 그동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이미 대체복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5월 설훈, 금태섭 등 동료의원 20인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위해 현역병보다 1.5배의 기간을 합숙방식으로 복무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국민의 법감정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 입법조치를 권고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개정안 제안의 배경이 됐다.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 '양심'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 난제와 맞닿아있다.   

헌재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이 추상적 양심을 구체화해서 국민적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병역법 개정안을 두고 박 의원과 국회에게 맡겨진 최종 과제인 셈이다. 

박 의원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처장을 거쳐 2016년 서울 은평구를 지역구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 '거지 갑' 등의 별명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아 열성적으로 활동하며 유가족들의 신망을 얻었다. 총선에서 박주민 의원이 출마하자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나서서 유세를 도와줄 정도였다.

거지 갑은 열정적 의정활동 끝에 얻은 별명이다. 자료가 가득 들어 있는 가방을 맨 채 국회에 출석하고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바닥에 아무렇게나 늘어져 잠든 모습이 영락없는 거지꼴이라 붙여졌다고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