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발화사고 가능성에 대응해 전 세계 교통당국과 항공사들이 기내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금지조치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금지 세계로 확산  
▲ 미국 항공기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당국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에서 갤럭시노트7의 휴대와 화물탑재를 금지했다”며 “유사한 조치가 캐나다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일제히 내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교통부는 갤럭시노트7을 기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이를 압수한 뒤 사용자에 최대 18만 달러(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강도높은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전에 갤럭시노트7을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제재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도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과 수화물 반입을 전면금지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공항의 서비스센터에서 임대 스마트폰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는 출국 전 반드시 갤럭시노트7을 환불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럽 항공당국은 갤럭시노트7의 현지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휴대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기내반입을 금지하거나 전원을 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일본의 일본항공(JAL)과 ANA,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등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세계 항공사와 교통당국이 이런 적극적인 반입금지조치를 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노트7에 미국 당국이 내린 조치는 사실상 화약이나 가솔린 등 발화물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기기가 사고위험에 노출됐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단종과 전량환불을 결정한 뒤에도 이런 조치가 계속 이어지며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안길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화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한 뒤 이미지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