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MM이 채권자들에게 영구채를 중도상환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HMM은 22일 제19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 1천억 원의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HMM,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상대로 영구전환사채 1천억 중도상환 요청

▲ HMM이 영구채의 중도상환을 시도한다. 


해당 전환사채는 2019년 5월24일 발행된 영구채로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각각 500억 원씩 보유하고 있다.

표면이자율은 연 3%로 5월24일부터 연 6%로 높아진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중도상환을 받지 않고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뀐다. 전환가능 주식 수는 모두 2천만 주로 현재 HMM 발행주식수의 약 3% 규모다.

HMM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그때마다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HMM 보유지분을 늘렸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2023년 말 기준 HMM 지분 각각 29.2%, 28.68%를 보유한 1·2대 주주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