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3곳이 사업보고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피 상장사 13곳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태영건설 포함 코스피 상장사 1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3곳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곳이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케이탑스의 경우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곳이다. 이들은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등 4곳이 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코스피 상장사 5곳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곳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4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20곳, 지정해제 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곳, 지정해제 26곳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