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안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각) 지난해 10월 SKBA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호흡기 손상을 입자 미국 노동부가 7만7200달러(1억400만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SK온 미국법인 SKBA, 미 노동부로부터 7만7200달러 과징금 받아

▲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각) SK온의 미국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안전 위반 문제로 과징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영구적 호흡기 손상을 입었다. 미 노동부는 이를 조사해 5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몇 달 사이 두 번째다.

조슈아 터너 직업안전보건청(OSHA) 지역 사무국장은 8일 성명을 내고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SKBA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필수 연방 표준을 만족하지 못한 사안을 발견했다”며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OSHA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OSHA는 지난해 화재 직후 “(SKBA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SKBA 측은 "직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서 제기된 문제를 평가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