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 이어 미국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 경쟁사 유저 접근 차단 혐의

▲ 4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애플스토어에서 한 방문객이 애플의 기업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21일(현지시각)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사들로 하여금 아이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빠르면 오늘 애플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이 아이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어떤 방식으로 경쟁사들을 차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된 센서와 칩에 다른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아이메시지(iMessage)와 같은 소프트웨어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막아 온 점을 소송 이유로 추정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타사 개발자가 일부 사용자 데이터와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해 왔다.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하면 지난 14년 동안 세 번째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애플을 두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 지배적 위치를 지키려 했다고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최근 유명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 제조사인 에픽게임즈와 반독점법 소송을 치렀다. 이 소송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결제를 할수록 허용하면서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이 외에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반독점 위반과 관련해 18억 유로(약 2조6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유럽에서 반독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와의 또 다른 소송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