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이어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긴급조정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협상중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움직임에 반발  
▲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차질 규모가 2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이는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재계 안팎에서 현대차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현대차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재정을 내린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재정 이후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의 책임을 회사에 돌리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최근 교섭에서 추가 임금협상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이런 회사의 행태가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며 “전면파업 이후 노사는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지만 회사가 잠정합의 조건부제시를 내세워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8일 회사와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면서 29일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30일도 부부파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월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0월 파업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으로 교섭일정을 잡지 않고 협상은 한동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사는 8월24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 잠정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78.05%의 높은 반대로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천 원 인상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27일 본교섭에서 임금 2천 원 추가 인상, 주간연속 2교대에 10만 포인트 지급 등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회사가 내놓은 추가 제시안이 부족하다며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 및 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