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송부문 탄소배출 규제 개정, 승용차 기준 유지하고 대형차는 엄격해져

▲ 3월13일(현지시각)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송부문 탄소배출 규제를 일부분 조정했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송부문 탄소배출 규제 ‘유로7’ 수정안을 승인했다.

유로7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2년 처음 제안한 규제안으로 2030년부터 승용차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31년에는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적용된다.

이번 규제 수정안에서 유럽의회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량 허용량은 낮췄다.

승용차와 승합차 브레이크가 마모되며 나오는 비배기가스 오염물에 관련한 규제도 처음 마련됐다.

유로7은 처음 제안됐을 당시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2030년으로 연기됐다.

알렉산드르 본드라 유럽의회 의원은 로이터를 통해 “유로7은 환경 목표와 업계 이해관계 사이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3월 유로7에 앞서 2035년부터 유럽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격 금지하는 ‘내연기관차 퇴출법’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감축해야 한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