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례 대부분의 배상비율이 20~60%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 경우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당사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적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비율 20~60% 주로 분포, DLF보단 낮을 것”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비율 전체 범위는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봤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배상비율이 40~80% 사이에 주로 분포했다.

이 부원장은 “홍콩 ELS는 투자자들에 잘 알려진 구조화된 공모상품이고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지켜진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생결합펀드 때처럼 불완전판매 책임을 적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판매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기본적 설명의무나 녹취의무와 같은 형식적 법규들은 상당부분 준수했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 부실이 파생결합펀드 때처럼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콩 ELS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제재 수준이나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원장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적분쟁을 빨리 마무리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며 “제재와 제도개선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고 현장검사 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제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각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는 “개별 판매사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사결과로 발표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일부 판매사의 개별적 일탈이라기보다 은행같은 경우 대부분 판매사에 공통 적용되는 사례로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파생결합펀드·라임펀드사태에 이번 홍콩 ELS 손실 사태까지 불완전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소법 시행과 여러 제도 도입으로 과거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에 가까운 금융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부원장은 금융당국이 투자손실 사태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 “물론 개별 손실에 관해 정부나 당국이 보전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한다기보다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지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