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은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행위 대응

▲ 금융감독원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통합창구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데이터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2024년 1월30일부터 운영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