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900만 원대로 올랐다.

파산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CEO)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900만 원대 공방, 미 법원 FTX 창업자 선고 연기 요청 기각 전해져

▲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가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1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3% 내린 5906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01% 내린 297만3천 원에, 테더는 1BNB(테더 단위)당 0.15% 상승한 1355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1.06%), 솔라나(3.93%), 유에스디코인(0.07%), 아발란체(1.6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리플(-0.36%), 에이다(-1.49%)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지만 지금은 파산한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CEO)가 요청한 선고 연기 신청이 거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샘 뱅크먼-프리드의 선고 심리 연기 요청을 20일(현지시각) 캐플런 판사가 거절했다”며 “샘 뱅크먼-프리드는 선고 전 인터뷰 하루 전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샘의 변호인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캐플런 판사는 심리 일정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절하고 처음 설정된 선고 날짜를 고수했다”며 “앞서 11월7일(현지시각) 배심원단은 샘에게 송금 사기,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자금 세탁 등 7가지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