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4990만 원대를 지켰다.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를 미국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4990만 원대 유지, 미국 검찰이 법원에 창펑자오 출국금지 요청

▲ 미국 검찰이 자금세탁 등으로 기소된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가 미국을 떠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4일 오전 8시32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38% 오른 4996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2% 오른 276만2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71% 상승한 31만3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12%), 에이다(0.53%), 도지코인(0.89%), 트론(0.81%), 체인링크(0.89%), 아발란체(0.11%)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1.50%)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검찰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떠나게 한 법원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 검찰이 창펑 자오가 2024년 2월 선고를 앞두고 미국을 떠나 두바이로 가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은 창펑 자오가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의 보석금을 내면 선고 2주 전 미국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두바이로 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미국 검찰은 “두바이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고 창펑 자오의 재산이 있어 귀국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며 “창펑 자오는 3명의 어린 자녀와 파트너가 있어 미국으로 돌아와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기보다 두바이에 가족과 머무를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