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천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을 지목하며 증권성을 주장하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천만 원대 공방, 미 SEC '일부 알트코인은 증권' 주장해도 가격 상승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알트코인 증권성 강조에도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1일 오후 3시44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46% 오른 5001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59% 내린 269만9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5.70% 상승한 34만86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32%), 솔라나(-5.88%), 에이다(-1.07%), 도지코인(-4.00%), 트론(-2.02%), 체인링크(-5.20%), 폴리곤(-5.27%)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의 증권성 주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3위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소송에서 다수 유명 알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강화했다”며 “그러나 규제 불확실성에도 알트코인은 2자리 수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솔라나, 카르다노 등이 증권이라고 강조했다”며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지명에 해당 알트코인 가격 하락을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솔라나는 2023년 들어 463% 상승했으며 카르다노는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