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IT(정보기술)기기 제조업체 에이수스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폴리스는 대만 디지타임스를 인용해 “에이수스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침해 혐의로 대만 에이수스에 제소당해

▲ 21일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폴리스에 따르면 대만 IT(정보기술)기기 제조업체 에이수스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무선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2023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5. <삼성전자>


에이수스 측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대상 특허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구성된 자원을 이용해 전송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장치”라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해당 특허를 2019년에 취득하고 유럽통신표준협회(ESI)에 등록했다. ETSI에 등록된 표준을 활용하려면 특허등록 기업과 협의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에이수스는 2022년 1월19일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통지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소송 분석매체 RPX인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표준필수특허로 분류되는데 이런 유형의 소송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안드로이드폴리스는 “에이수스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Z플립5 등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주요 4G 및 5G 무선통신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