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코인투자' 김남국 제명안, 국회 윤리위 소위 표결서 3 대 3 동수로 부결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8월30일 열린 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남국 의원이 8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의원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의원이 20일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소위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투자 과정이 불투명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도 해 비판을 받았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7월20일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