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유심 칩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막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 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봤다. 김대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이 30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유심 칩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막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 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