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막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상대로 가처분 신청

▲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막아달라며 28일 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12월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7200만 개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에서 이뤄졌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다. 실질적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리는 만큼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12월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지원 종료를 미룰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이날 거래가 종료된다. 12월8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위믹스 거래는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